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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같이 공부해요 / 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 D-252/ 공법

by 팬더꼬봉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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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주택법

건축법상 주택법이 있고 주택법상 주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각 법마다 규제하는 조건이 달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택의 정의 

건축물의 전부 or 건축물의 일부 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크게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1) 구조에 따른분류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은 "O" (가능) 구조이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는 "X" (불가능한) 주택이다. (예시 ⬇️)

노란색 부분만 이상민씨 께서 임차해 거주 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처음 지을 때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산정된 면적)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 2세대 이하일 것
  •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출입문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참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미우새 이상민 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채권자님의 집이 2세대로 나누어져 거주하고 계시지만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1세대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이외엔 모두 민영주택이라 생각하면 됨.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이면서 아래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 및 보일러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7㎡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복합건축제한
1. 하나의 건축물에는 (3)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도시형 생활주택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단지들과 소현이는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ㅋㅋㅋ)
3. 어딜 가나 예외규정이 중요하죠 예외로 복합건축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주인집이라 생각)] 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OK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오피스텔)]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OK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5)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6) 장수명 주택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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