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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소식 / 2023.1.05일 /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경북 경산시 구간 / 음주,역주행차량 정상운전중인 20대 동승자 사망/

by 팬더꼬봉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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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5일 오전 2시 10분

: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81km 지점
경북 경산시 남천면 구간 도로

위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주행 차량과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K3 차량이
이 고속도로 1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마티즈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출처: 경북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가 숨지고,
마티즈 차량 운전자와 K3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술을 드시고 어떻게 고속도로까지 달릴
생각을 하셨는지 기가 막히네요 정말
역주행까지.. 양심이 있으시다면
합의에 ㅎ 도 꺼내 지시 못하겠죠
연휴 앞두고 저녁에 약주라도 간단하게 하고
운전대 잡으시려던 분들도 다시 한번 내 주변
가족들 생각 한번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명절 준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관련 정보들도 같이 올려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음주운전 책임

단순음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 1년~15년 이하의 징역 ,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책임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농도 결과 0.03%~0.08% 미만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차량 목격 후  신고를 했다면
음주운전 사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1건당 포상금 10만 원
아래 절차를 거친 후 받을 수 있다

1. 경찰서 방문
2.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서
3. 단순음주 X, 중대한 경우 음주만 O
-음주차량 뺑소니
-위협적인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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